담양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였으며 몇 대 몇으로 싸웠나 관심의 대상이 된바 있었다. 취재진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변호인들을 확인해 봤다.
* 피상고인/원고(지역주민2명) 측 : 양시복 변호사 1명으로 나타나 있다.
* 상고인/ 피고측(담양군) 변호인 : 박덕* 외 2명 이광* 모두 4명으로 나타나 있다
* 상고인/ 피고측(시행사) 보조참가인 : 장병* /, 김황* / 이홍* 외 4명으로 모두 7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역주민 2명이 선임한 양시복 변호사 1명이 피고인측(담양군과 보조참가인)이 선임한 11명의 변호사와 다툰 사건으로 보인다.
* 대법원 결론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고 판결되었다.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