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논평)
-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건의 1차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 소송 법정다툼 벌이고 있다
- 이유, 1차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담양군이 무시하고 다시 그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이유로 1차 때 원고 중 한 사람이던 박 모씨가 다시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지난 7일 담양군의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 현재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허가권자인 담양군은 대법원의 1차 판결내용 흠결 등을 보완했다며 종래 사업시행사 등을 사업자로 재 지정하고 재 고시된 사업 토지를 금년 12월 말까지 요건에 맞게 확보하라는 상황이다.
- 담양군은 지정 고시된 사업 대상 토지주와 협상이 또 원만히 안될 경우 다시 "강제 수용"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따라서 1차 소송을 진행했다가 토지를 되찾게 된 당시 원고 두 사람들의 토지도 협의 수용이 안될 경우 다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상황이여서 담양 군민들은 그 싸움판을 다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취재 : 2017-11-07일 오후)

사진설명)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는 박 모씨의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가운데)

사진설명) 담양 메타프로방스 단지내 유일한 진입도로는 차량으로 막힌지 오래다.

사진설명) 단지내 만남의 광장은 1년 넘게 이런 상태이다.

사진설명) 담양 메타프로방스 단지내 2층 한식뷔페집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 다른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1층 매장도 장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설명)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건이 다시 싸움판으로 번진 가운데, 차기 담양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도의원은 담양읍 중심지에 사무실을 낸 상태이다.
사진/논평 =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