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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가볼만한곳
예약/환불기준
[환불계산]하는 방법/예시
○ 유형기준/예시
(1) 발생원인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2) 예약취소일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3) 예약시설 총 이용하기로 한 요금 : 10만원
(4) 지불한 예약금 : 3만원
(5) 적용되는 환급기준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계산방법
- (3)총 이용하기로 한 요금 10만원 X (5)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위약금은 1만원
- (4)계약/예약금 : 3만원 - 위약금 1만원 = 환급되는 금액 은 2만원입니다.
▲ 상기의 계산방법은 “담양 가볼만한 곳의 분쟁해결 계산기준” 입니다.
또한, 죽부인상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 기준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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