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최형식)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사이던 아래 사업자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규정대로 해당사업자(3곳)를 지정취소한 사실을 공고한바 있다.
(아래)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담양군 고시 제2017- 56호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담양군 고시 제 2012-82호(2012.11.1) 및 담양군 고시 제 2014-88호(2014.11.13)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 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코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7. 11.
담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종류 : 담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명 칭 :
-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2단계)
-메타프로방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2단계)
-메타포토리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2단계)
-샹브르도트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34,956.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번지
○ 성명 : (유)디자인프로방스 대표이사 김승경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39-8번지
○ 성명 : (유)메타포토리아 대표이사 하정석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39-7번지
○ 성명 : (유)샹브르도트 대표이사 백민곤
5. 취소사유
○ 광주고등법원 “2014 누 60**” 판결 및 대법원 “2016 두 351**”판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3조 1항 21조 라 항에 의거 취소
6. 기타문의 : 전화 061-380-3100(담양군 도시디자인과)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