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의원, 시행령 개정요구 -
○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국토부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에 광주지역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는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가 법률상 전남에 한정돼 있어서 광주 인재들은 우선채용에서 배제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 그대로 해석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나주가 속한 전남만 해당될 뿐 광주는 해당이 없다”며 “광주·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시행령(제30조의2)에서 각각 개발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해 놓고 처음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에 국토부 1차관은 “나주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부에 광주전남 혁신도시 인재우선 채용에서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운영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