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최근 전남 담양군과 군의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 전문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조례(안) 마련되면 군은 지방자치법 제66조2와 기타 관련 규칙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난 담양군 홈페이지에는 이 조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시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사라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담양군과 군의회간에 논쟁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보기 위해 해당 조례안( 담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것) 전문을 게시한다.
또 이 조례안의 제정청구는 담양군 이장단 연합회장 최형만씨가 대표자로 2017년 10원 30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 (마을단위로는..)제3장 마을자치회 : 마을단위로 21명의 위원이 있게 될 것이다. 담양군의 마을 수(304리 601반)이다. 그렇다면 이장 304명 반장 601명으로 기존에 905명이 있다. 마을자치회가 추가된다면 304개 마을에 21명의 위원을 둔다면 6,384명된다. 이 두 마을 조직을 합치면 7,289명의 담양군 조직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마을당 24명씩이 된다.
요즘 시골마을은 문맹인이 많다. 차량 소유자도 극소수에 해당할 것이다. 이 조례안이 타당한 입안인가 의문이다.
▲ (면 단위로는..)제2장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 28명이다. 담양군의 읍면수는 1읍 11면이다. 전체 위원수를 산출하면 336명이다.
▲ (군 단위로는..)-제5장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 10명이다. - 제6장 사무의 위탁 등 : 기존의 운영 중인 담양풀뿌리지원센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한 대목이다.
▲ (실비 보조금는..) : 제36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례안의 위원 등 총 6,730명(이장 반장, 사무 위탁 제외)이 된다.
이는 마을당 22명의 마을위원이 있는 셈이다. 이 돈(실비)은 어디서 만들어 줄 것이며 실비 책정도 애매한 사항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담양군은 위원 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한 조직을 구성하는 조례안 제안시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입박한 시기에 나온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보인다. 담양군민은 이 조례안의 행적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문보도]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자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4. “마을자치회”란 공동체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주민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되고 마을대표로 구성된 자생적 마을자치 기구를 말한다. 5.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6. “담양군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란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치회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란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6호에서 제9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자치회 형성 지향 7.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8.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9. 주민 및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2장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ㅇㅇ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장은“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주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에서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주민자치 회의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단, 장기 입원 제외) 6.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범위) ① 군수와 읍·면장은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교육·연수·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교류활동 참여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주민자치연합회)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 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정보교류, 협력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매월 개최한다.② 군수는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자치회
제26조(마을자치회 설치 및 구성) ①마을자치회는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oo마을자치회”로 한다.③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21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다만 마을 인원이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 마을 인구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임원진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27조(기능)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기능 : 마을 분쟁 조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등의 의견 제시 및 협의2. 위탁기능 : 민관협업을 위한 각종 조사・관리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한 단순 집행3. 마을자치기능 : 마을단위의 근린자치 영역 업무 수행4.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군수는 매년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마을자치회 지원대상)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자치회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치회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마을 갈등 조정을 위한 조율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담양군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제31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군수는 제7조 마을자치회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실과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마을자치회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3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제34조(갈등조정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군 변호사가 되고, 조정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또는 갈등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담양군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지역의 특성을 두루 아는 사람 3. 덕망있는 자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와 제33조를 따른다.
제6장 사무의 위탁 등
제3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자치회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자치회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자치회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포상)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담양군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담양군리개발위원회조례, 담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