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11일 오후 2시 선고될 전망이다.
이사건의 고등법원 재판부이던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원고 (강모,박 모씨)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진/ 팔로우뉴스 김종연기자)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공사가 중단된 관광호텔 및 펜션일부 등 공사는 이어질 것이나 대법원이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담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복잡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타운 일대에 이미 영업중인 펜션 및 음식업소 등의 건물의 철거 등의논쟁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를 개발 초기 수용당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될 경우 담양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것으로 보는 측도 일부 있는게 사실이다.
반면, 사업주체측의 일부 흡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하는 측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원고측과 피고측은 분쟁중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으나 원고(강모씨) 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