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6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오늘(13일/금요일)발부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18년 4월16일 자정까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13일/금요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10월16일 자정)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심리한 지난 10일 재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기업의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과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불출석과 기존 진술 번복 등이 벌어지면 앞으로 남은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