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동령이 대한민국 지휘권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오늘(10일) 오전 11시 22분경 대통령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이 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소추안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열된 국민이 화합하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희망이 된 셈입니다.







* 화면 출처 : JTBC, YTN 뉴스 화면
(팔로우뉴스 = 김 종연 기자)